티스토리 뷰
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, 예상 세액과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. 주요 변경사항과 함께 절세 팁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.
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
- 서비스 개시일: 2024년 11월 15일
- 이용 방법: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접속.
- "장려금/연말정산" 메뉴 선택 → "미리 보기 서비스" 클릭. 소득·공제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환급금 확인.
- 주요 기능: 1~9월 신용카드 사용액 자동 조회. 10~12월 예상 소비 금액 입력. 소득·세액공제 항목 검토 및 절세 가이드 제공.
2025년 주요 변경사항
(1) 공제 항목 확대
-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: 기존 한도: 300~1,800만 원
- 변경 한도: 600~2,000만 원
- 대상: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.
- 다자녀 세액공제: 첫째 15만 원, 둘째 20만 원, 셋째 이상 30만 원.
-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완화: 기존 - 연 소득 7,000만 원 이하. 변경 - 연 소득 8,000만 원 이하.
(2) 신용카드 추가 공제
- 총 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% 추가 공제(최대 100만 원 한도).
예상 세액 계산 방법
(1) 기본 소득 및 세액 입력
- 근로소득 및 기부금, 연금 납입액 등 공제 항목 추가.
(2) 추가 소비 계획 반영
- 10~12월 소비액 입력 후 공제율이 높은 항목(체크카드, 전통시장, 대중교통)을 활용.
(3) 최종 세액 확인
- 예상 환급금, 추가 납부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표시.
절세를 위한 팁
(1) 소득공제율 높은 소비 전략
-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후에는 체크카드(30%)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 공제 혜택 극대화.
- 전통시장(40%)과 대중교통(40%) 이용을 늘리는 것도 효과적.
(2) 공제 항목 활용
- 기부금 공제: 기부금은 소득 대비 공제율이 높으니 미리 확인.
- 주택청약저축: 3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.
(3) 증빙자료 준비
-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영수증 등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리.
유의사항
- 미리 보기 서비스 결과는 연말까지의 추가 소비나 소득 변동에 따라 실제 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- 회사별 연말정산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,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.
연말정산, 준비가 절세의 핵심 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부 공제 항목을 점검하고, 체계적인 준비로 "13월의 월급"을 최대화하세요.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